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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협의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, 약사법에 따라
임상연구 및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개발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교육과정 및 목표

교육과정 및 목표 - 대상, 과정, 목표, 이수 구분
대상 과정 목표 이수 구분
  1. 임상시험 시험책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
신규 심화 보수 약사법에 따른 시험책임자, 심사위원회 위원, 코디네이터, 실시기관품질보증담당자 등이 알아야 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/기술적인 내용 학습 식약처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 가능
  1. 심사위원회 위원(의사등, 그밖의 위원)
  1. 임상시험 코디네이터(CRC)
  1. 실시기관품질보증담당자(QA)
  1. 임상시험등 모니터요원(CRA)
신규 심화 약사법에 따른 모니터요원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과학적/기술적인 내용 학습
  1. IRB 행정간사
기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(이하”생명윤리법”)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전문인력이 알아야 하는 전문적/과학적 내용 학습 협의회 교육과정으로 이수 가능

Online 교육 컨텐츠명 (가나다 순, 2026.01.01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