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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간행위원장은 KAIRB 홈페이지에 원고 모집 공고를 게시하여, 『JKIRB』투고 논문을 상시 모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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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간행위원장은 투고 논문이 논문 투고규정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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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간행위원장은 각 투고논문에 대하여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.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
유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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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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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
논문내용이 JKIRB와의 적합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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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
기존연구와의 차별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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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
연구내용의 독창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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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
논문 체계와 기술 방법의 적절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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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
연구방법과 결과제시(통계, 표, 그림)의 명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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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
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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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7)
연구기대효과 및 학계기여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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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
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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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
간행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 결정을 위한 간행위원회를 개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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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
투고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은 ‘현상태 게재가’, ‘수정 후 게재가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, ‘게재불가’의 4가지로 구분한다. 심사위원이 ‘수정 후 게재’로 판정할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제시하고, ‘게재
불가’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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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
간행위원장은 심사 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, 논문 투고자에게만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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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
‘게재 가’의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간행간사에게 제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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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
수정된 원고의 심사는 간행위원장이 직접 또는 약간의 간행위원에게 위임하여 ‘게재 가’ 또는 ‘게재 불가’를 결정한다. 다만 ‘수정 후 게재가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로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한
경우에는 ‘게재불가’로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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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
간행위원회에서 청탁한 종설의 경우 50만원, 서평의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. 논문심사비로 심사위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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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
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간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다.